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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재정부]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12/29 15:20:52
분류 조회 2813
첨부파일

 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8


 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6, 27조제3, 37조제1, 50조제1, 52조제1, 55조제1, 58조제1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201228

기획재정부장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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