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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]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12/29 15:03:34
분류 조회 65535
첨부파일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- 1121

 

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(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)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 같이 제정고시합니다.

2020 12 28
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