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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12/29 14:09:30
분류 조회 3082
첨부파일

 

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에서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기간을 연장,
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주요 내용> 

 관련

규정

특례 내용(시행령 규정)

수의계약

§25

대상 금액한도 확대 (8천만원 16천만원)

§26

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

보 증 금

§37

입찰보증금 인하(100분의5 1천분의25)

§51

계약보증금 인하(100분의15 1천분의75)

§51

공사이행보증금 인하(100분의10 100분의5)

소요기간

§64

검사기간 단축(이행 완료 통지 14일 내 7일 내)

§67

대가지급기간 단축(계약상대자 청구일로부터 53)

 

 

 

ㅇ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(기존) `20.12.31. 까지 (변경) `21.6.30. 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