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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전기협회] 배전공사 기능인력 자격정년 변경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12/24 10:02:43
분류 조회 2894
첨부파일

 

배전공사 기능인력 자격정년 변경 안내

      o 자격정년(63) 폐지

     o 자격 유효기간 갱신주기 2

    o 63세 이상 자격만료자 자격 재취득 기준

구 분

내 용

가공배전

o 자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

 - 최근 3개월 이내 일반건강검진결과표, 국민체력인증서(2등급 이상)

    대한전기협회에 제출(자격증 재발급서류에 동봉)

 

o 자격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초과의 경우

 - 가공배전전공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

 - 제출서류 : 일반건강검진결과표, 국민체력인증서(2등급 이상)

배전활선

      무정전

o 무정전전공 교육과정(5)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

 - 제출서류 : 일반건강검진결과표, 국민체력인증서(2등급 이상)

지중배전

o 지중배전향상 교육과정(5) 이수 및 자격평가 후 취득

 - 제출서류 : 일반건강검진결과표, 국민체력인증서(2등급 이상)

 

 ※ 국민체력인증서 발급기관

국민체력100홈페이지(nfa.kspo.or.kr/front/center/centerIntroList.do)

 

   o 문의 : 대한전기협회 기술처(02-2223-3662~366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