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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전문건설협회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12/24 10:00:52
분류 조회 2366
첨부파일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’20.12. 8(화)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·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ㅇ 공포일 : ’20.12. 8(화)
ㅇ 시행일 : ’20.12.10(목)
ㅇ 주요내용
-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제한 예외사유 규정(제103조의2)
-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및 수립기준 마련(제101조의5, 제101조의6)

붙임 개정문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각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