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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전력공사] 전자조달법/서명법 개정관련 사업자용 인증서 계속 사용가능 알림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12/10 10:56:35
분류 조회 2857
첨부파일

전자조달법/서명법 개정관련으로
한전 전자조달시스템내 등록된 사업자용 범용인증서 등을
현행과 같이 계속 사용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