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BIDINFO에서 발빠르게 전하는 생생한 소식을 알아보세요!

커뮤니티 > 공지사항

[한국철도시설공단]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요령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/06/29 10:41:35
분류 조회 6124
첨부파일
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에서 구성업체를 모두 추가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.

※최종제출
- 대표사는 모든 공동업체가
공동수급협정서에 승인을 하였을 시, 최종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.

1. 공동이행만 있는 경우
- 대표사는 공동이행업체를
입력하고 업체별 지분율을 입력하면 됨

2. 분담이행만 있을 경우
- 대표사(건축업)는 분담이행업체를 입력하고 분담내용 입력

- 지분율은 입력불가, 분담내용에는 분담할 면허명 기재
예시) 분담내용 : 전문소방시설공사업

3. 공동 및
분담이행이 모두 있는 경우(서로 다른 업체)
- 대표사는 공동과 분담업체를 별도로 입력
- 구성원은 구성방식을 공동 분담 으로
선택하고 공동도급비율 및 분담내용을 각각 입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