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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」개정 시행 알림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/04/04 09:54:39
분류 조회 6219
첨부파일


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「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」
을 전부 개정, ‘17. 4.1부터 시행 예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
1. 품질보증조달물품_지정_및_관리규정_전부개정안_전문. 1부.
2. 품질보증조달물품_지정_및_관리규정_전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.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