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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] 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/03/12 14:19:24
분류 조회 6
첨부파일 2025년_재생열_공사_보조금_지원_사업_공고문.hwp

 



서울시에서는 재생열 보급 활성화르 위해 재생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‘2025년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

 



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 



1. 사업개요



 



ㅇ 사업목적 : 서울지역 재생열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일부 지원



 



ㅇ 사업근거 : 에너지법 제18조 및 신재생에너지법 제10조,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9조,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



 



ㅇ 사업규모 : 2,000백만원



 



ㅇ 신청기간 :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시 접수



 



ㅇ 사업대상 : 서울시 소재 연면적 3만㎡ 이상 비주거 민간건물을 신축하는 건물 소유주 중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인 자



 



 



 










?? 재생열 의무기준(녹색건축물 설계기준)



ㆍ지하개발면적의 50% 이상 지열 설치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의 50%를 재생열로 공급



※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 참고




 



 



 



ㅇ 지원내용 : 재생열 공사비의 15% 이내 보조금 지원(개소당 최대 2억원)



 



 



 



2. 지원대상 및 기준



 



ㅇ 신청대상 : 건물 소유자



 



ㅇ 지원대상 : 사업 공고일 이후, 2025년 이내 착공 예정이면서 재생열을 의무기준 이상 설치 예정일 것



 



- (지열) 건축 인?허가 심의완료 및 공고일 이후 착공 예정인 자



 



- (수열) 건축 인?허가 심의, 도로굴착허가, 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착공 예정인 자



 



※ 착공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착공 원칙, 미이행 시 지원취소 가능

(착공신청일은 [별지 1호 서식] 공사보조금 지원신청서의 착공예정일을 의미함)



 



 



 



ㅇ 지원규모 : 지열·수열 설치용량(kW) 당 210천원 지원

(지열·수열 공사비의 15% 이내)



 



- 지원액 : 지원단가(210천원/kW) × 설치용량(kW)



 



※ 시공단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열(수직밀폐형) 시공단가 준용(지원단가 = 시공단가 * 0.15)



 



 



 



ㅇ 지원한도 : 개소당 최대 2억원



 



ㅇ 지원조건



 



-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: 서울보증보험 공사(계약)이행보증보험 보증서, 이행각서 등 제출



 



- ??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(’25.1월 개정)?? 별표 3의 ??건축물의 지열·수열 설비 설계 기준?? 준수



 



- 준공 후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필수



 



- 한국에너지공단, 서울시 등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



 



ㅇ 사후관리



 



- 관리대상 : 재생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



 



- 관리기간 : 재생열 준공·운영 후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


 



※ ’26.8월 재생열 시설 준공·가동시 ’31.12.31.까지 사후관리 추진



 



 



 



- 관리내용 : 설치계획에 따른 적정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 등



 



 



 



ㅇ 환수 기준



 



- 재생열 준공(운영)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100% 환수



 



- 재생열 준공(운영)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 설비 폐기 시 기간별 환수율 적용



 



 



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기 간



1개월



미만



6개월



미만



12개월



미만



24개월



미만



36개월



미만



48개월



미만



60개월



미만



환수율



100%



90%



80%



70%



60%



50%



40%




 



 



 



-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,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